원-달러 환율 상승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
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도
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,
이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
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,
가구 소득과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,
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되며,
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명시된 금액 이내에서만 지급됩니다.
✔ 과거 체납된 금액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며,
신청한 달부터의 양육비만 지급됩니다.
①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지급 상태일 것
②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일 것
③ 양육비 지급명령, 이행명령, 담보제공명령 등
법적 추심 절차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일 것
| 가구원 수 | 소득기준 | 직장가입자 보험료 |
|---|---|---|
| 2인 | 5,898,987원 | 210,208원 |
| 3인 | 7,538,030원 | 271,459원 |
1. 온라인 신청: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후 → 회원가입 →
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▶ 양육비 선지급 신청
2. 우편 신청: 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
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,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로 발송
3. 첨부파일: JPG, PDF, ZIP 가능 / 용량 5MB 초과 시 이메일 제출 가능 (csak2025@csak.or.kr)
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에게 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도록
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채무자 추심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이 필요
- 제출서류: 판결문, 통장 내역 등
- 추심 절차: 내용증명 → 재산조사 → 강제집행 (필요 시 무료 법률지원 연계)
양육비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,
선지급 신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.
이럴 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먼저 추심신청을 진행한 후,
해당 조치의 증빙자료를 갖춰 다시 선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.
받지 못하고 계시다면,
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**제도적인 도움**을
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양육비 선지급제도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 신청은
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